해저광물시설이 취득세 면제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9. 4.

    해저광물시설은 취득세 전액 면제 대상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세율을 1천분의 20(2 %)로 경감합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시설이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라 해저광물 탐사·채취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인지 확인합니다.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및 관련 허가(예: 해저광물자원개발 허가)를 받아 사업자가 지정·인정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취득세 1천분의 20 경감’ 규정이 적용되는지 검토합니다.
    •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 정의된 ‘도관시설’ 등과 구분하여, 해저광물시설이 해당 정의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확인합니다. 결과적으로, 해저광물시설은 취득세 면제는 아니며,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2 %의 경감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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