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업종을 영위할 때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9. 4.
복수업종을 운영할 경우, 먼저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정합니다. 전체 수입금액은 ①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 외 기준금액)] 의 식으로 환산합니다. 환산된 금액이 주업종에 적용되는 성실신고 기준액(예: 제조·숙박·음식점 10억원, 부동산임대 5억원 등) 이상이면 해당 사업자는 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고, 사업장이 여러 개라도 전체 수입을 위와 같이 합산해 판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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