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매입금액(부가세 포함)의 0.5%만 공제하고,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100%) 공제합니다. 즉,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율이 99.5%p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