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재배 사업과 조경 공사업을 함께 운영하시는 경우, 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조경수 재배 소득:
조경 공사업 소득:
핵심은 각 사업 활동의 주된 성격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분류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조경수 재배가 농업으로 인정받아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해당 활동이 주된 사업이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