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청 시 공제감면세액계산서(2)의 감면대상세액계산자료 입력 시 '제조업등소득'은 해당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중 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계 프로그램에서 불러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 상의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감면 대상 업종과 그 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구분 경리된 감면 대상 업종의 소득을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감면 대상 소득과 그 외 소득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공제 금액(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등)이 감면 대상 소득에서 직접 발생한 경우 전액을 차감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후 입력해야 합니다.
위하고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경우, '법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에서 해당 소득 금액을 확인하신 후, '공제감면세액계산서(2)'의 '감면대상세액계산자료' 입력 시 '새로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불러온 후, 필요에 따라 직접 수정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특히 겸업 시에는 소득 구분 계산서를 먼저 작성하여 감면 대상 소득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