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월세 세액공제 시 계좌이체 내역 제출은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지출한 월세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월부터 퇴사월까지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월세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 후에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월세 지급 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해당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못한 월세액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