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을 거부당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관할 고용노동지청 확인: 사업장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확인합니다.
진정 제기: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인터넷(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거부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 준비: 진정 제기 시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내역, 사업주의 거부 의사 확인 자료(문자, 이메일 등), 관련 법령 등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0일(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3회에 한정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참고: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으며,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어났습니다.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더라도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총 2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