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불량으로 인해 정직 처분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의 종류와 적용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징계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징계는 근태 불량의 정도, 반복성, 회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성실확인법인 인정이자에 기타처분한 인정이도 포함되나요?
법인세 분납 시 가산세가 포함된 경우에도 분납이 가능한가요?
카페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할 때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