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포함됩니다. 이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세법상 인정되는 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인정이자를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보아 성실신고 대상 법인 요건 판단 시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성실신고 대상 법인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성실신고 대상 법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