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즉,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곱하여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계산 방식:
예시: 총급여액이 6,000만 원인 경우, 25%에 해당하는 1,50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1,500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총 2,000만 원을 사용했다면, 500만 원(2,000만 원 - 1,500만 원)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액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