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관세사업이 물류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2019년 귀속분부터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인해 관세사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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