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공휴일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추석 연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추석 연휴를 약정 휴일로 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