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에 송금한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해당 자금의 대여가 법인의 본래 사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인정이자가 계산되어 익금에 산입되거나, 지급한 이자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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