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자는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 서류 등을 갖추고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갖춰 성실히 기재하면 복식부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장의무 판단 시에는 직전 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축산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만약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거나, 장부의 기재사항으로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과세표준 계산이 불가능하거나,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해 기록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