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해당 사업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별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다음 사업연도부터 균등하게 800만원씩 손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만약 이월된 손실액이 800만원 미만이거나, 처분일로부터 10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도래하면 잔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 시에도 잔액을 전액 손금 산입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승용차 매각 시 매각가액 전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매각 당시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에도 차량별 매각손실이 8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