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조세를 직접 납부할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를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법인세 역시 과세기간 종료 시점에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상속이나 증여가 개시되는 때, 재산을 취득하는 때 등 특정 상황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