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신청 시 필요한 납세담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납세담보는 연부연납 신청 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공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담보 가액의 110% 또는 120% 이상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3자 소유의 재산이나 가족 소유 재산도 납세담보로 제공 가능하며,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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