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가짜 3.3 계약'으로 고용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회피하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형사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합동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 시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에 대해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근로자성 추정 제도' 입법화를 통해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직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형태에 따라 정당하게 고용 관계를 설정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