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추징이 발생하는 경우, 이월된 공제액이 모두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징이 발생하는 경우, 먼저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추징이 이루어지며, 이월된 공제액에서 해당 추징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추징으로 인해 이월액이 차감되더라도, 남아있는 이월 공제액은 계속해서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추징이 발생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인한 추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하였으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추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도과-215, 20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