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는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정 시기는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됩니다. 만약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동일한 기간 내에 실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