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 완화: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어 근로자 본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금 수급권 강화: 사업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인정되므로, 향후 노령연금 등 연금 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7월 1일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이 '건설 현장별'에서 '사업장별'로 개선됨에 따라 확대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즉, 여러 건설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고용되어 총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