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성실신고 대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 2025년 2월 28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100%에서 80%로 축소된다고 하는데,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100%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