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100%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2월 28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개정 규정이 12월 말 결산 법인의 2025년 사업연도 개시 시점(2025년 1월 1일) 이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100%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