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만기 시점에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으며, 각각 다른 세제 혜택 및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만기 해지 후 재가입 (ISA 풍차돌리기):
ISA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 만기 후에는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 ISA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와 납입 한도가 다시 적용되어 세제 혜택을 반복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비과세 한도를 이미 모두 사용한 경우 유리한 전략입니다.
만기 해지 시점에는 계좌 내 자산을 현금화해야 하며, 수익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만기 연장:
ISA는 만기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만기일 하루 전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기 연장을 선택하면 기존 계좌를 유지하며 계속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가 남아 있다면 만기 연장을 통해 추가 납입하여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손실 상태인 경우, 만기 연장을 통해 수익을 더 쌓은 후 해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ISA는 손익통산이 적용되어 수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연금계좌로 전환:
ISA 만기 해지 후 60일 이내에 해당 자금을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12~15%)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최대 900만 원)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ISA 자산을 현금화하여 연금계좌로 이체해야 하며, 금융기관의 '연금전환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서민형 ISA 가입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만 서민형으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증가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일반형으로 재가입해야 하므로, 기존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 신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지 및 재가입 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