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초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과외 수업을 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코드를 940903으로 등록하신 후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학원법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 과목, 교습 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과외 수업의 경우, 업종 코드 940903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은 학원 강사, 방과 후 강사, 개인 과외 교습자 등을 포함하므로 적합합니다. 만약 온라인 교육을 추가로 진행하신다면, 부업종 코드로 809016 (온라인 교육) 및 통신판매업(525101)을 추가로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세금 신고 시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으며, 필요경비 인정 비율은 수입 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계산됩니다. 2022년 귀속연도 기준으로는 단순경비율은 64.1%, 기준경비율은 17%였으나,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