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이 검찰에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휘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는 검찰의 최종 결정과는 별개로 노동청의 행정적인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제출된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 입증: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학원 원장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4대 보험 6년 납부 이력, 학원 원장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무한 사실(근무 시간, 장소, 업무 내용 등), 급여의 고정성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을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퇴직금 포기 서명 강요 사실 소명: 퇴직금 지급을 받지 않겠다는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불이익 우려 등)과 그 과정에서의 강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의 부당한 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불가 사유 확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안 된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노동청의 근로자 불인정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조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