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급여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정관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명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의 정관,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와 회사 간의 별도 계약 등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급여를 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 초기이거나 급여 소득 증명이 필요한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급여를 설정하거나,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관련 법규 및 공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