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만 해당하는 대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일부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요건 완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