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처에 대한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거래처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외 접대비의 손금 인정 요건:
해외 접대비 증빙 관련 특례:
주의사항: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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