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 및 정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개념: 특정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상시'로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단기 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제외 대상: 대표동거 친족, 임원, 파견/도급 근로자, 가사 사용인, 근로 계약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사람,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 수 = 연인원 ÷ 가동일 수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차이점: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 가산 수당 지급,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해고 제한, 퇴직금 지급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10인 이상, 20인 이상, 30인 이상 사업장별로 취업규칙 작성, 휴게시설 설치, 노사협의회 설치 등의 의무가 추가됩니다.
정부 지원 정책: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소기업 인정 여부 및 정부 지원 사업(예: 소상공인 정책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의 신청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현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규 및 정책 변화에 유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