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변경된 시점은 202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기존에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았으나, 2023년부터는 실제 거래한 가격인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무상 취득(증여, 상속 등)의 경우에는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과세표준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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