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원에게 지급되는 인정상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보수를 포함하며,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인정상여는 비록 상여금의 성격을 가지지만,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보수월액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인정상여가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며, 이는 건강보험료 정산 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