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 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시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만약 예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손이 취소되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대손세액 공제 적용이 불가하므로,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