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정의에는 국내기업이 투자한 해외법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지배관계'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이는 국내법인이 해외법인의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실질적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기업이 해외법인의 주식을 상당 부분 소유하거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해외법인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