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어야 하며, 단순히 카드 사용 내역이나 계좌 인출 사실만으로는 손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자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그 사용 기간 중 재해 복구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공식 휘장 사용권을 얻고 지급하는 사용료의 경우, 계약에 따라 판매액 기준 사용료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시까지의 판매액 기준 사용료가 최소 보증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은 계약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 처리됩니다.
정리채권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확정된 채권은 해당 정리계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이라 할지라도 대손 요건에 해당하면 손비 처리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