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을 당기에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월공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신청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시키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세무 당국의 확인 절차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월공제 기간 내에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함께 이월된 금액을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월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