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이 감면 대상 사업과 과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 경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 안분하기 위해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자체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감면 소득과 과세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통 경비를 합리적으로 안분하는 데 유용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로, 사업소득 또는 법인세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여러 업종을 겸영하고 있다면, 소득구분계산서를 통해 각 업종별 소득을 명확히 하고 공통 경비를 안분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