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서 작성 시 유니패스에 표시되는 특송업체 포코드는 운송주선인(포워더)의 코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송주선인(포워더)으로 기재해야 하는 정보는 해당 포워더의 상호와 관세청장이 부여한 고유 코드를 기재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서의 '운송주선인' 항목에는 운송주선인(포워더)의 상호와 운송주선인 코드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송업체 포코드는 일반적으로 화물 진행 정보 확인 등에 사용될 수 있으나, 수입신고서의 운송주선인 정보로 직접 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