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성서비스업 및 부동산임대업 주된 사업 영위 여부: 호텔업 및 여관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하고는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매출액)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은 평균매출액 등이 1,500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합니다.
독립성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졸업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숙박업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해당하고, 위에서 언급된 매출액 및 독립성 기준 등을 충족한다면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