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세 체납 세금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세무서 현장 실태조사 후 소멸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홈택스 또는 전국 세무서 징세과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8년 말까지입니다. 신청 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멸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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