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즉시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 사유나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