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연수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속연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도 정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출근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에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게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