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접대비 성격의 경조사비로 30만원을 지출하신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이 손금불산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거래처 등 사업과 관련된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간주되며, 현금으로 지출할 경우 건당 20만원 이하까지는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않으면 초과분만이 아닌, 지출한 금액 전액이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따라서 30만원을 지출하셨다면, 2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10만원뿐만 아니라 30만원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경조사비 지출 시에는 청첩장, 부고장 등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