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여행사의 경우, 사업용 차량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여행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자가용이 아닌 경우)을 취득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 및 공제 금액은 구체적인 투자 내용과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