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공제금 납입은 대표자 개인 명의의 계좌로 해야 합니다. 이는 노란우산공제가 법인의 자산과는 별개로 대표자 개인의 생활 안정 및 노후 대비를 위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 계좌에서 이체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대표자 개인 계좌에서 출금되는 형태로 처리되어야 하며,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납입된 공제금은 대표자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의 연봉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개산보험요율이 /1000으로 되어있는데 3.62를 입력해야 하나요, 36.26을 입력해야 하나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수익사업이 아닌 잡이익 3천원에 대한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