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를 임의로 정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 적용 시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임의로 내용연수를 정하기보다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5년의 기간을 따르게 됩니다.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에 따라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