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을 원천징수 없이 받으신 경우, 해당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상여금은 지급 시점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급 대상 기간이 있는 상여금: 해당 상여금의 지급 대상 기간 동안의 월평균 급여액과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지급 대상 기간의 월수로 곱한 금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2. 지급 대상 기간이 없는 상여금: 상여금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해당 상여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 대상 기간으로 하여 위 1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같은 연도에 두 번 이상 상여금을 받았다면, 직전에 상여금을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상여금을 받은 달까지를 지급 대상 기간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에 상여금이 합산되어 최종 결정세액이 계산되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의 차액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상여금에 대한 세금이 연말정산 시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이 원천징수되었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