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고용증대세액공제(제29조의7)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30조의4)는 서로 중복 배제 규정이 없어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두 가지 세액공제를 모두 활용하여 세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작기능장애 진단서 발급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치료를 시작한 경우, 해당 치료비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법인세 이월결손금 전액이 있을 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에 할인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할인분양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