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녀회는 일반적으로 본당에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본당에서 파견된 수녀들의 생활비, 활동비, 숙소 등을 지원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수녀회가 소유한 부동산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본당의 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 임대하는 형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지 않거나, 사회복지사업 용도로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수녀회는 본당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본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주체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