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시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이자액은 일반적으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이는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서, 해당 자산이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법인세법상 건설자금 이자
특정차입금 이자: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또는 건설에 사용된 특정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해당 자산이 완성되거나 사용 가능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일반차입금 이자: 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기업의 선택에 따라 자본화하거나 기간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본화를 선택하는 경우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회계처리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이자는 해당 자산이 완성되어 사용 가능하게 될 때까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완성 후에는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아파트, 상가 등 재고자산이나 투자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이자는 건설자금 이자로 보아 자본화하지 않고 기간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본화 대상이 되는 건설자금 이자의 계산 기간은 자산의 취득 또는 건설이 완료되는 날까지이며, 일시 예금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는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