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외 다른 업종에서 냉동창고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는 해당 냉동창고의 용도 및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류산업뿐만 아니라 해당 창고가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된 냉동창고의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물 저장소로 사용되는 창고 역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동창고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창고의 구체적인 용도, 설치 목적, 관련 법령상의 정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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